2년간 전방위 수사 ‘판정패’… 검찰, 타격 불가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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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혐의 입증 부족’ 판단
백현동 의혹 ‘관여 의심’ 여지 둬
잔여 수사 동력 상실 표류 가능성
검찰, 영장 재청구 쉽지 않은 상황
기각 사유 보완 후 재판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는 바람에 검찰 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으면서도 법원의 첫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해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5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공문서 등을 제시해 가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주요 혐의인 배임·뇌물죄의 범죄 혐의는 확보한 증거만으로 개연성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1차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 수사이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은 검찰이 그나마 치명타를 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기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로서는 일단 이 대표의 혐의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보강해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약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 사실을 보완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겨냥한 잔여 수사는 동력을 잃고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영장 기각에 따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미궁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인데, 이 대표가 428억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하지만 김 씨가 428억 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진술하지 않아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한다.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배임 동기로 의심하는 이 대표의 경제적 이익 부분 수사도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게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억 원을 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200억 원 중 50%는 이 대표와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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