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매형이 검사야” 불구속 미끼로 수천만원 갈취한 3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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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있지도 않은 ‘검사 매형’에게 청탁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 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B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위기인 것을 알고 이처럼 속였다. 정작 A 씨에겐 검사인 사촌 매형도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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