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직 사이트에 판치는 변종 성매매 광고… ‘무방비 상태’
삭제된 의심 광고 1만 2000건
미성년·청년 구직자 표적 우려
‘토킹바’ 등 단어 순화해 유인
“처벌·신고 의무 법 개정해야”
알바천국과 알바몬 등 유명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됐다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가 올 상반기 약 1만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을 비롯해 알바사이트를 매개로 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성매매업소의 구직 광고가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는 1만 1996건이다. 알바천국에서는 6630건이, 알바몬에서는 5366건이 삭제됐다.
올 초 한 차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난무하는 성매매업소 구인 광고가 논란이 돼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성매매업소의 알선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다.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와 같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같은 업소 광고가 게재되더라도 별도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도 없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건이 보고하지 않는다. 유명무실한 규정 탓에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구직자들이 성매매업소의 표적에 놓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부산에서는 키스방 알선책인 30대 남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개된 여성들의 이력서를 통해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불러낸 뒤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한 재수생은 지난 5월께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구직자가 혹할 수 있는 단어를 내세우는 식으로 작성된 구인 글이 무방비로 사이트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다락 채선인 팀장은 “취약한 청소년이나 여성의 경우, 학력이나 자격증 등이 필요 없고 소득을 당일 지급한다며 유인하는 구인 글에 쉽게 유입되기도 한다”며 “‘토킹바’ ‘바 알바’ ‘노 터치’ ‘건전 마사지’ 등 수위가 낮은 것처럼 구인 글을 올리며 유인하는데,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단지 수위의 차이일 뿐 최소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구직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관련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사이트에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