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줄이고 싶다면 '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주목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 부담 커진 상황
주담대·전세대출 간편 갈아타기 가능
승진·취업했다면 금리 인하 요구해야
은행 대출금리가 최고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끼려는 대출자들이 대환대출 플랫폼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간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올해 연말까지 확대한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이 가동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 갈아탈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0조 원(주담대 770조 원·전세대출 200조 원) 수준이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시세 등을 통해 최신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기존 대출 잔액과 금리 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변동 주기 등의 정보까지 제공받기 때문에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볼 만 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금융사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도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은 NH농협은행(69.1%), 우리은행(34.4%), 신한은행(26.0%), KB국민은행(25.6%), 하나은행(18.8%)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