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다 진한 돈…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딸 징역형
창원지법, 50대 딸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아버지 몰래 부모 명의 빌라 담보로 대출
사업실패로 빌라 압류당하자 부친 불만 토로
딸, 분 참지 못해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상해
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9월께 사업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 원 상당을 체납했고, 국세청은 A 씨 부모가 사는 자택을 압류했다.
A 씨가 아버지 몰래 부모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친 B 씨는 지난 5월 31일 모친과 통화하던 A 씨에게 “엄마 도장 훔쳐가서 부모 집까지 압류되게 만들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마라”며 핀잔을 줬다.
평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 씨는 분을 참지 못했고 뒷날까지 혼자 술을 마시다 자정녘 흉기를 챙겨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곤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 B 씨는 가슴 부위를 2차례 찔렸고, 실랑이를 벌이다 이마가 4cm 정도 찢어졌다.
거실에서 자다 몸싸움 소리에 놀라 깬 A 씨 모친이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흉기로 자해하려는 자신을 부친이 막아서다 다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친을 살해하려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