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치 필요성 제안
법제처, 1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개최
미래 법제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 필요성 강조
법제처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법제처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법제기관들이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6개국(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의 국제 교류 및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뤄졌던 법제기관 간 양자 중심의 교류를 넘어 다자 차원의 교류로 나아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의 법제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미래 법제에 대한 공동연구, 법제행정 발전 방안 논의,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양자 법제교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사업을 소개하며 아쉬운 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에서도 각각 양자 교류 경험을 나눴다.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다자 교류 및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어 일본 나고야대학 아시아법제교류센터에서 법제 분야의 다자 교류 경험을 발표했다.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베트남 법무부, 라오스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역사를 정리한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영문으로 발간해 제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