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창업 시 소득·법인세 5년 100% 면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계기 본격 추진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지원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 100억→200억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투자의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에 대해 5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특구 내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소득세·법인세를 50% 깎아준다.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특구 내 창업할 경우엔 공히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준다.

비수도권 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엔 취득세 75% 감면 혜택과 더불어 재산세를 5년간 75% 깎아준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정주여건 개선책으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과 더불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특례 적용,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등도 추진한다.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도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