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효과 보려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필요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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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역서 근무 등 의무화
단순 증원 아닌 지역 의료 복원
의사단체 강력한 반발 넘어서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의 방식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공공·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인 만큼, 도입된다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등으로 한정된다. 2020년 7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은 지역의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 양성하기 위한 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공공의대 졸업 시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기관에서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복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의사 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과 함께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소규모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제도라며 지적한 바 있다. 의사들은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한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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