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10명 살해" 협박글 40대 집행유예 석방…검찰 항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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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8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8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된 시기였는데도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시글을 본 누리꾼과 범행을 예고한 장소 주변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경찰관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도 심하게 낭비됐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걸맞은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112에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관 86명을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했다. 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토대로 추적해 신고 3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1시께 A 씨를 인천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게시글에 달릴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8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8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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