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들 사직서 강요 혐의
오거돈 측 “실형 추가되면 건강상 감내 어려워”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수감 중
2018년 부산시장이 바뀐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가 지난 15일 연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명의 피고인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며 “임직원들이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사직 대상자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봤다.
1심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이를 어겼다.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역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지 않고 만연히 범행을 수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기록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2차 사직서 징구와 관련한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벡스코는 출자기관으로 부산시장이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건(부하직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라며 “추가적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건강 상황상 장기간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경영본부장, 상임감사, 기획조정실장 등 9명으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