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여성 만지고 폭행한 혐의… 해경 간부 직위 해제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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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남해해경 A 경위 조사 중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해양경찰 간부가 여성의 몸을 만진 뒤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여성을 뒤따라갔다가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이 피해를 입은 곳은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경위가 여성이 사과를 거부하자 폭행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은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심의를 거쳐 20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남해해경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며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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