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대서 퇴장하는 '당구 황제' 쿠드롱

변현철 기자 byunh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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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 출전 허용 가처분 신청 패소

지난해 1월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프로당구(PBA) 첫 4회 정상에 오른 프레드릭 쿠드롱. 연합뉴스 지난해 1월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프로당구(PBA) 첫 4회 정상에 오른 프레드릭 쿠드롱. 연합뉴스

프로당구(PBA)를 상대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이 제기한 출전 허용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프로당구협회 PBA 사무국은 21일 “쿠드롱 선수가 PBA 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프로당구 무대에서 ‘당구 황제’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쿠드롱은 이번 시즌 2차 투어가 끝난 뒤 소속 팀 웰컴저축은행과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한국을 떠났다.

당시 쿠드롱은 팀 리그에 출전하는 대신 개인 자격으로 PBA 투어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PBA 사무국은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 투어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쿠드롱은 서울중앙지법에 PBA 개인 투어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도 PBA 사무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 투어 참여 가처분 신청에 대해 “PBA 선수 등록 규정은 PBA 리그의 선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규정으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 내용, PBA 리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현철 기자 byunh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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