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재판 속도 내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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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소 후 강행규정 기한 어겨
법원, ‘진술거부권’ 받아들여 기일 줄듯
이르면 내달 결심 후 인사 전 선고 예상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119소방대원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독자 제공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119소방대원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독자 제공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기고 1년간 이어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에도 끝이 보인다. 주요 증인이자 사건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신문 기일을 줄인 데다, 법원 인사도 앞두고 있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의 16차 공판이 내달 4일 진행된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약속하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자진사퇴를 전제로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폭로한 A(41) 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며 재판은 1년째 지속돼 이미 선고 기한을 넘겼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재판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간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만 6차례 반복됐고, 홍 시장도 법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는 등 재판이 지연됐다.


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최근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반전돼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공판에서 A 씨가 “변호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자꾸 같은 내용을 물으며 괴롭혀 더는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홍 시장 변호인 측은 아직 신문할 내용이 남았다며 반려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었다. 현재 홍 시장을 포함해 피고인 모두 신문을 거부한 상태라, 기일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여기에다 내년 초 법원 인사도 예정돼 있어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선 이르면 내달 중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내다본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오는 2월 인사 전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담당 재판부도 재판부 교체 전 선고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 기일이 없어지면 선고가 빨라질 수 있겠지만, 숙고의 시간이 필요해 예단은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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