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음주사고 구의원 출석정지 30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 9월 음주사고를 낸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에 대해 구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 30일에 그쳐 구의회 윤리 의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267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A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A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의회 출석정지다.
A 의원은 지난 9월 북구 화명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6월 동래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인 같은 당 북구의회 B 의원에 대한 안건도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B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 다음 회기 때 결정할 예정이다. B 의원도 A 의원과 같은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북구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에 자체 징계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로 징계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북구의회 소속 A·B 구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측은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