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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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자녀 아버지 범행에 취약해”


기사와 관련 없는 범죄자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범죄자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밤 김해 한 도로에 세운 1t 화물차 안에서 고등학생 딸(17)과 중학생 아들(16)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A 씨는 현장 학습을 신청한 자녀들을 데리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지를 함께 여행한 뒤 마지막에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향했다. 이동 중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관계자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체포될 당시 A 씨도 자해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70대 모친이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갈등, 자신의 처지로 절망감에 빠져 범행을 했다고 하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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