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법원 “미성년 자녀 아버지 범행에 취약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밤 김해 한 도로에 세운 1t 화물차 안에서 고등학생 딸(17)과 중학생 아들(16)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A 씨는 현장 학습을 신청한 자녀들을 데리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지를 함께 여행한 뒤 마지막에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향했다. 이동 중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관계자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체포될 당시 A 씨도 자해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70대 모친이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갈등, 자신의 처지로 절망감에 빠져 범행을 했다고 하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