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야생동물 관리 체계화해야
지난해 12월 2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올해 12월 20일 이후 적용된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부산 지자체들도 먹이 주기 행위 계도를 강화하면서 추후 조례까지 만들어 제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니 다행이다.
거리를 다녀 보면 비둘기 먹이와 분변이 많아 보기가 좋지 않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잘 갖췄으면 한다.
정동식·부산 동래구 온천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