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보료 월 평균 2만 5000원 인하된다
당정, 재산·자동차 건보료 개선 방안 발표
재산 부과 건보료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 부과 건보료는 폐지…“불합리 개선”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를 기준으로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제도가 개선된다.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제도는 폐지된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국민의힘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돼,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월평균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존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소득이 줄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등 재산에 대해 많은 건보료가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는 보혐료를 부과하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에 얹히기만 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이 적은 일부 세대의 경우 재산보험료 부담이 최대 월 5만 6000원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면 재산과표 1억 원이 적용돼 지금까지는 월 5만 5849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소유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는 아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취득가액과 차량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이 4000만 원이 넘으면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2023년식 3470cc 카니발 차량은 차량가액이 6000만 원인데, 기존 기준으로는 월 4만 5223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폐지하면서 이 차주는 월 건보료를 4만 5223원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재산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 파악 목적으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데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가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의 월평균 납부 보험료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이 연간 9831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