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보너스? 폭탄? 저축하고 기부하면 더 받는다
식비·교통비 공제 범위 대폭 증가
연금저축·IRP 최대 700만 원 한도↑
안경 구매·헌 옷 기부·학자금도 혜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꼼꼼한 절세 필요
68만 원. 지난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뒤 돌려받은 평균 금액이다. 다음 달 받아들 연말정산 내역은 같은 돈을 썼더라도 어떻게 돈을 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고 어떻게 저축을 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 바뀐 연말 정산의 원칙과 원리를 기준으로 '절세 소비 꿀팁’을 정리해봤다.
■물가 오르자 공제 한도 상승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항목 중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영화를 비롯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이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다.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났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에서 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억 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각각 10%, 12%였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기존 연금저축 납부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9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3.2%다.
■헌 옷·안경·학자금, 챙겨야 내 돈
안 입는 옷들을 의류 수거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10만 원 초과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도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된다.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계획적인 절세 소비를 하고 다음 달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매년 2월 연말정산은 ‘13월의 선물’로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