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벌금 90만 원 ‘현직 유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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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서 250만 원어치 화분·화환 제공 혐의
법원 “관례·관행에 이뤄진 행위, 선거 영향 없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부산일보DB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부산일보DB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그 직은 유지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화환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강 부장판사는 노 회장에 적용된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이나 공문, 초청장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공문 등에 ‘축하 화환 보내주시면 마음을 담아 좋은 곳에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이 사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전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탁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강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은 의례적인 화환과 화분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도 참고됐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법정을 나온 노 회장은 취재진에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하고 어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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