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건설된 지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재건설 사업 속도를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간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5~6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 173만 호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또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