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한편,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된 뒤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에도 한 달 가량 재판을 진행했고, 법원 역시 같은 해 7월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8월 24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작년 9월 1일자로 폐부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