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금융시장에 비트코인도 합류
미 증권위, 11개 현물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하면서, 기관의 자금이 가상자산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법적 지위가 모호한 가상자산을 서둘러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SEC는 10일 오전 (현지 시간) 블랙록,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현물 ETF 출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기관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회계 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이 쉽게 매입할 수 없었다. 업계는 비트코인 ETF 상장을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규정이 모호한 탓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미뤄지고 있다. 준비 부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늦춰져 미래 먹거리를 놓치는 일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을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당국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이나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기초자산 지위를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