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밥 사주려고" 20대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50대 경찰 '감봉'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20대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다가 이같은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받은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연은 B 씨의 아버지 C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이라는 글을 쓰면서 화제가 됐다.
C 씨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많은 국민에 알리고자 글 올린다"면서 "부천에서 딸의 일본인 친구가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어떤 고마운분이 경찰서에 맡겨 무사히 찾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얼마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50대로 보였던 어떤 경찰관이 딸아이에게 '밥먹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더라"라며 "너무 놀라고 화나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강력 항의했더니 '조사·감찰하겠다'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연락이 없어 또 전화를 하니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우리 가족은 두 번 모욕과 능욕을 당했다"
C 씨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관련자들의 처벌 또한 촉구한다"면서 "자식뻘 되는 아이를 만나자는 경찰은 경찰을 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문자에 따르면 A 경위는 B 씨에게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라고 연락했다.
이와 관련해 A 경위는 "B 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C 씨는 A 경위의 해명에 대해 "착잡하다. 별로 반성의 느낌도 없는 것 같다"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