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41종 소득·세액공제 조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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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 자녀 간소화자료 제공 종료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 직접 동의해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17일까지 신고
고향사랑기부금 등 올해 처음으로 제공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현황을 거의 대부분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현황을 거의 대부분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현황을 거의 대부분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41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연말정산 세액·소득 공제를 위해 각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떼서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간소화 서비스 그대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자녀는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으로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며 “추가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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