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핵심 쟁점은? 문제의 그 영상 살펴보니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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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명품 가방 받은 김 여사
직무 관련성 등 입증 땐 처벌 가능
가방 행방 반환 여부 묵묵부답
함정 취재 문제지만 본질 봐야 지적도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서울의소리 캡쳐.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서울의소리 캡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다. 한 위원장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전략 공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의혹은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매체가 김 여사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확산했다. 2022년 9월 22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에는 김 여사가 한 남성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 <부산일보>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현재까지 불거진 쟁점을 짚어봤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받았나?

김 여사는 재미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에게 고급 브랜드 ‘DIOR’의 클러치 백을 받았다. 가격은 300만 원으로, 앞서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하는 장면도 해당 영상에 담겼다. 김 여사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지하로 최 목사는 보안 검색을 문제없이 통과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이번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라며 인사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성의’라며 김 여사에게 선물이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넸다. 가방에는 브랜드 이름이 크게 적혀있다. 김 여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면서도 결국 이를 받는다.


■가방은 뇌물인가?

영상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김 여사가 대가를 약속하는 장면은 없다. 하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여사 가방 돌려줬나?

현재로서는 가방의 소재는 묘연하다. 영상이 공개된 후 선물의 행방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금품을 받고도 신고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해명은 없다. 다만 가방을 ‘반환 예정 물품’으로 분류한 뒤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에서 전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22일 “제가 알기로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함정 취재?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사실을 만들어 낸 ‘함정 취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는 언론계가 대체로 동의한다. 언론 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함정 몰카’ 등의 표현을 쓰며 오히려 김 여사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도한 사실의 가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취재 과정과 보도 내용에 대한 검증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불법 촬영’이 아닌 ‘뇌물 수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 여사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입증되거나 반환 여부 등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 언론 윤리에 어긋난 함정 취재라는 점에서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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