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핵심 쟁점은? 문제의 그 영상 살펴보니
300만 원 명품 가방 받은 김 여사
직무 관련성 등 입증 땐 처벌 가능
가방 행방 반환 여부 묵묵부답
함정 취재 문제지만 본질 봐야 지적도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 서울의소리 캡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다. 한 위원장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전략 공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의혹은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매체가 김 여사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확산했다. 2022년 9월 22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에는 김 여사가 한 남성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 <부산일보>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현재까지 불거진 쟁점을 짚어봤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받았나?
김 여사는 재미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에게 고급 브랜드 ‘DIOR’의 클러치 백을 받았다. 가격은 300만 원으로, 앞서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하는 장면도 해당 영상에 담겼다. 김 여사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지하로 최 목사는 보안 검색을 문제없이 통과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이번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라며 인사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성의’라며 김 여사에게 선물이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넸다. 가방에는 브랜드 이름이 크게 적혀있다. 김 여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면서도 결국 이를 받는다.
■가방은 뇌물인가?
영상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김 여사가 대가를 약속하는 장면은 없다. 하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여사 가방 돌려줬나?
현재로서는 가방의 소재는 묘연하다. 영상이 공개된 후 선물의 행방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금품을 받고도 신고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해명은 없다. 다만 가방을 ‘반환 예정 물품’으로 분류한 뒤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에서 전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22일 “제가 알기로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함정 취재?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사실을 만들어 낸 ‘함정 취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는 언론계가 대체로 동의한다. 언론 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함정 몰카’ 등의 표현을 쓰며 오히려 김 여사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도한 사실의 가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취재 과정과 보도 내용에 대한 검증은 별개라는 지적이다. 야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불법 촬영’이 아닌 ‘뇌물 수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 여사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입증되거나 반환 여부 등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 언론 윤리에 어긋난 함정 취재라는 점에서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