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바다남’ 낙서범 잡고보니 60대女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기암괴석에 낙서
“바다 기운 받아 가족 액운 털려고” 진술
경범죄처벌법 적용…벌금 10만원 내야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6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란 글자를 써 공원 내 자연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탐문 끝에 동구 모 상점에서 비슷한 물품을 지난해 10월 하순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구입 내역을 토대로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려고 낙서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