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바다남’ 낙서범 잡고보니 60대女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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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수성페인트로 기암괴석에 낙서
“바다 기운 받아 가족 액운 털려고” 진술
경범죄처벌법 적용…벌금 10만원 내야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바다남’이라는 낙서가 칠해져 있다.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바다남’이라는 낙서가 칠해져 있다.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6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란 글자를 써 공원 내 자연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탐문 끝에 동구 모 상점에서 비슷한 물품을 지난해 10월 하순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구입 내역을 토대로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려고 낙서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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