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당론으로 추진한다
25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대부분 포함
부산, 국가경쟁력 향상 핵심 거점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론 차원으로 추진되는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부산 대도약을 견인할 윤석열 정부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을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엔 여야를 초월해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데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특별법엔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은 “특별법은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며 “이후 국민의힘과 관련 부처, 부산시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왔고 오늘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 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모두는 특별법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