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노조, 건설사서 스마트워치 받아 논란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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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분진에 대한 보상
300개 받아 직원에 나눠줘
“업무상 갑을 관계인데…” 뒷말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 노조가 인근 아파트·오피스텔 공사 당시 소음과 분진 피해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현물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지만, 택지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공공기관 노조가 건설사로부터 보상 물품을 받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부산도시공사와 A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22년 건설사 측은 공사 노조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건설이 2019년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도시공사 건물 옆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어 공사 직원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A건설은 2020년 공사장 소음 초과로 세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 해 소음 저감 대책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다.

당시 부산도시공사 노조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지속되자 민원을 제기해 A건설과 현물 보상에 합의했다. A건설 관계자는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느껴진다는 민원을 받아 보상하기로 했다”며 “현금 대신 스마트워치 약 300개를 노조에 지급했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음과 분진 피해를 받았더라도 택지 공급을 맡은 공공기관 노조가 건설사로부터 보상 물품을 받은 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가 건설사에 ‘갑’일 수 있어 하나당 수십만 원대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민간 개발업자가 피해를 본 지역에 보상은 할 수 있다”면서도 “갑을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굳이 스마트워치를 받아야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뒷말이 나올 만한 사안인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며 “업무 관련성이 있기에 민원 제기부터 보상 물품 합의 과정까지 투명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합의문을 보지 않아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직원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해 노조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이 두통과 어지러움 등으로 병원에 가기도 했으며, 이어폰을 끼고 일하기도 했다”며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해 건설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 점검 결과 사옥에 균열 같은 물리적 피해는 없어 공사 차원으로는 보상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했다.

부산도시공사 노조 측은 스마트워치로 피해 보상을 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정확한 보상품 종류와 개수에 대한 질문에는 회사를 통해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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