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후보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무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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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
공직 제안은 했지만 범행 공모 관계 입증 안 돼
홍남표 “창원 미래 초석 다지는 모습 보이겠다”
검찰 “희귀 논리, 부당한 판결” 즉각 항소 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의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A(60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공직을 약속받고 당내 경선을 포기한 B(40대)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관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함께 B 씨에게 경선 후보자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홍 시장과 A 씨 측은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으며, 혹여 그렇다고 해도 출마하려는 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홍 시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A 씨가 B 씨에게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승낙이나 결정 없이 일 처리가 되지 않음이 통상적이나, 당선만을 목적으로 A 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고교 선배의 입장을 이용해 B 씨에게 당내 경선 후보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공직을 제안했다”면서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 씨는 고등학교 선배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시장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기 때문에 선명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히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다.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해 말도 안되는 부당한 판결에 다투겠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온 홍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 창원의 경제 사정이 사실상 녹록지 않다. 민선 8기 들어 주요 사업을 많이 시작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창원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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