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영세 전통문화 기업들 지원해야”
법제처, 한국전통문화전당 찾아 간담회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오는 9월 시행 예정
“전담기관 지정 제도 내실있게 운영돼야”
법제처는 15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한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5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지·한복·전통가구 등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전통문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사이에 입장 차이로 인해 입법이 좌초될 뻔했다. 이에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해 법률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어 향후 있을 하위법령의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지·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 및 전주시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전통문화산업 진흥의 바탕이 될 수 있기를 한목소리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감안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제도 역시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디자인, 산업, 기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령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