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이름 바꾼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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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경준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진단 통과 안돼도 재건축 시작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 높여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게 된다. 반드시 안전 항목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배관문제 등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것처럼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전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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