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최초 추진 영도구, 제정은 지지부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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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구청장 책무 조항 탓 보류
부산 기초지자체 8곳 제정 완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26일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을 부산 영도구의회,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 제공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26일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을 부산 영도구의회,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 제공

부산에서 처음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필요성을 제기한 영도구(부산일보 2023년 9월 27일 자 10면 보도 등)가 정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례 제정이 뒤처지고 있다. 조례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이를 심사하는 영도구의회 의견이 엇갈리면서 반년 넘게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8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구의회 측은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조례안에는 ‘영도구청장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과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기준이 불분명하고 구청장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은 최소한 다음 달에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

구의회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영도구의 조례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 기초지자체 절반은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기준 부산 8개 기초지자체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12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청구한 영도구 주민은 제정 속도에 대해 갑갑하다는 입장이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정을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 책무를 명시한 조항도 아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측은 청구인 서명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조례 제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영도구의회 관계자는 “조례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상위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만히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영도구의회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주민청구 조례로 올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춰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부산에서는 영도구와 해운대구가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미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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