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라… 총선 앞두고 지역 축제 ‘찬바람’
윤산벚꽃축제 협찬 줄어 취소
“꽃 축제 등 진행 가능” 예외에도
일부 지자체 선거 후로 행사 연기
선관위에 위반 사항 검토 요청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영향으로 올해 부산 꽃 축제가 시들하다.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축제의 경우 총선을 앞둔 시기와 경기침체가 겹치며 후원금이 모이지 않고, 지자체 지원도 어려워지자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다. 부산 각 기초지자체도 애초에 축제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는 등 눈치싸움에 나섰다.
19일 금정구청에 따르면 서금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매년 금정구 서동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던 ‘윤산벚꽃축제’를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윤산벚꽃축제는 금정구 유일의 벚꽃축제다. 축제가 열리면 상춘객 4000여 명이 방문해 지역 사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협의회는 올해 8회차 축제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불발됐다는 입장이다. 그간 축제는 지역 주민과 단체 협찬을 받아 운영돼왔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협찬금이 줄어든 데다 총선을 앞둔 시기까지 겹쳐 후원자들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았다. 총선 전 예민한 시기에 협찬금이 문제가 될까 우려한 영향이다.
협의회는 금정구청에 자금 지원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어 올해는 지원이 힘들다”며 “총선이 끝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정구청이 주관이 돼 축제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의 예외 경우도 명시해놓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평소 지자체가 진행해 오던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총선을 앞두고 축제 개최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축제 개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앞서 대구시 서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올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와룡산 와봄축제’를 내부 검토 끝에 취소하기도 했다.
아예 축제 일정을 총선 이후로 정해 부담을 피하려는 지자체도 나왔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11월 올해 축제 일정을 계획하며 ‘제33회 초중고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일정을 다음 달 20일로 정했다. ‘제2회 부산진구 합창제’를 5월 3일에 개최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도 5월 21일로 예정하는 등 큰 행사는 총선 이후에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상 축제나 행사 뒤에 돌아오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사람들이 모이고 무대가 조성되는 대형 축제 일정은 총선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