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특수성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취임 1주년 노동진 수협회장
“육상 위주 중처법 괴리 크다”
조합 지원금 대폭 확대 계획
취임 1주년을 맞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일선 수협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자금 규모를 3000억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바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26일 세종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 계획과 수산 현안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을 두고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 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면서 “확실한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지원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특히 바다 위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어선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바다 현장과 맞지 않은 중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회장은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은 4279t으로 10년 전에 비해 95% 급감하며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하게 많은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워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