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 은행 직원·업체 대표 등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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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중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위반 혐의로 A은행 직원 7명과 부산·경남 업체 B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 7명 중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B사 대표 등이 해당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배상 발생의 위험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A은행 부서장 2명을 포함한 직원 7명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사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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