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공사비 달라” 크레인 오른 40대, 1시간여 만에 내려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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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신축현장서 고공 시위
업체가 공사비 입금하자 자진 하강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공사현장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40대 남성이 1시간여 분 만에 무사히 내려왔다.

19일 오전 6시 15분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노동자 A 씨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A 씨는 공사업체로부터 골조 작업비 7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사업체 관계자가 곧바로 체불 공사비를 A 씨에게 입금하자, A 씨는 오전 7시 30분께 자진해 내려왔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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