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철도 주변 무단 경작… 반복되는 안전 위협
부산에 14건 이상 적발 추정
임시 창고 등 사고 위험 키워
작물 소유권 없어 처리 곤란
부산에서 국유지인 철도 선로 주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선로 가까이 접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다 경작물과 임시 창고 등이 안전한 열차 운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철조망과 울타리를 설치해도 무단 경작은 반복되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국가철도공단과 선로 주변 무단 경작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2일 북구 금곡동과 사상구 괘법동 경부선 일대, 부산진구와 사상구 일대 가야선과 남구 우암선은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점검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5~27일에는 울산 온산선과 창원 진해선, 경남 일대를 지나는 경전선과 가야선 철로도 방문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적발한 무단 경작지에 진입 방지 시설을 추가했다. 경부선이 지나는 사상구 괘법동 선로 주변 100㎡ 땅 등에는 접근을 막을 바퀴 모양 철조망을 설치했다. 원상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작지 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올해 3월까지 파악한 철로 인근 무단 경작 사례는 부산에만 14건이다. 경부선은 부산진구 개금동 3220㎡, 북구 금곡동 760㎡, 사상구 주례동 750㎡ 등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야선은 부산진구 부암동 1310㎡, 부전동 960㎡ 등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해선은 기장군 기장읍 4720㎡과 일광읍 900㎡, 우암선은 남구 감만동 890㎡과 동구 좌천동 20㎡ 등으로 각각 2건씩 적발했다.
철로 주변 무단 경작은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다. 주변 공간이 좁아도 철로를 따라 길게 경작하는 경우도 많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열차가 빠르게 달릴 때 주변 공기 흐름이 갑자기 바뀐다”며 “무단 경작을 위해 선로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대다수 무단 경작지가 농막 형태로 보관 창고를 사용 중”이라며 “임시 창고가 늘어나고 작물까지 커지면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인 철로 인근은 무단 점유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된다. 어길 경우 변상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조망·울타리·담벼락 등 출입 방지 시설을 세워도 무단 경작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유지라 해도 경작을 한 사람에게 작물 소유권이 있는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 재산 침해라 변상금을 부과할 순 있어도 작물이나 창고에 소유권은 없어 밀거나 치울 순 없다”며 “진입하기 어렵게 주변에 울타리나 철조망을 쳐도 임의로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