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준 완화" 부산시의회도 건설 경기 살리기 나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건설교통위 통과 후 내달 본회의로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비중 67%-> 60% 완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임원 사퇴에도 정상운영 보장
부산시의회가 공사비 인상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서지연(사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시내 재개발 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2/3(약 67%) 이상일 때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낮춰 빠른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부지의 정형화 또는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도 기존 110%에서 120%까지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시정비 전문 인력이 조합 운영에 참여해 내부 분쟁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조합장이 해임되어도 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구역 내 원주민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조합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등으로 조합 청산이나 해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자체장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요건을 상위 법인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완화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활력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내달 2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