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경찰 50대 남성 A 씨 대해 구속영장 신청
전날 갈등 빚던 유튜버 B 씨 살해한 혐의
수년간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을 지속해 오다 결국 벌건 대낮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0분께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건 대낮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7건의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4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갈등을 빚으며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아 왔다.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A 씨가 피고인, B 씨가 피해자로 돼 있는 재판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 씨가 재판 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자 이를 보면서 B 씨 위치를 파악한 A 씨가 근처 주차장에 숨어있다 급습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전날 흉기를 구매하거나 도주 차량을 미리 빌리는 등을 미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