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FTA 피해품목 선정…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농식품부, 직불금 지원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106개품목 조사, 한우 등 4개품목 요건 충족
이의신청 등 감안 6월중 고시, 하반기에 지급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농가들에게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진은 충남 공주시 월미동 공주가축시장에서 한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농가들에게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진은 충남 공주시 월미동 공주가축시장에서 한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농가들에게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선정 고시안에 대해 5월 13일부터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FTA로 수입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했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나왔다.

예를 들어 한우는 2018~2022년 5개연도 중 최고·최저치를 뺀 평균가격은 kg당 1만 7062원이었는데 2023년 평균가격은 1만 6628원이었다. 여기에 총수입량 등을 계산해 수입기여도가 29.3%로 나왔다. 즉 FTA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가 29.3%라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결과를 올리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작성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한다. 하반기에는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