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초과해도 세제혜택 5년까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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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기, 중견기업 성장 유도
상장된 기업은 총 7년까지 유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기업 규모가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7년까지 연장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담 디렉트’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당분간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연구개발·고용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제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된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줘 총 7년까지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구간을 둬 유예기간이 끝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 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인력·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 및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준다. 이날 정부는 ‘수출금융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7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 원에서 365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 4000억 원에서 7조 4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한다.

조선업에 대해선 선박 건조 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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