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우선인 시설서 하윤수 부산교육감 종친회 열려
부산진구 학생교육문화회관서
16일 하 씨 한마음 단합대회
사적 모임 등 허가 제한 대상
시교육청 "규정상 문제 없어"
부산시교육청 학생 시설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가문 종친회가 열려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인다. 대관 제한 규정이 있는 교육 시설에서 사적 모임이 열렸다는 점에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민간 개방 목소리에 따라 이뤄진 일반 대관 행사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오전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문회관) 대극장에서는 ‘○○ 하 씨 한마음 단합대회’가 열렸다. 당시 시설 대관은 ‘뿌리찾기한마음 행사’ 명칭으로 이뤄졌다. 대극장 옆 체육관에는 음식도 차려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축사를 맡아 “벡스코 등 부산 여러 곳을 찾아 다녔다”며 “예약이 마감돼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종친회 경과보고에서도 올해 1월 5일 ‘임원진이 부산시교육청에 방문해 종친회 장소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문회관은 초중고교 대관을 우선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홈페이지에는 ‘우리 회관 모든 시설 안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유의 사항도 담겼다. 특히 사적 모임, 개인, 특정 정당, 종교단체 주관 행사는 시설 대관 허가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교문회관 내부에서 종친회가 열린 전례는 없다. 종친회는 공직선거법 87조에서 향우회, 동창회 등과 함께 개인 간 사적 모임으로 규정된다.
교문회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뿌리찾기한마음 행사’ 명칭으로 대관이 이뤄졌고, 대관료는 153만 원 지급됐다. 교문회관 관계자는 “처음에 ‘뿌리찾기 연구회’에서 행사를 열고 싶다고 문의했고, 교육감도 일반 대관이 가능한지 묻길래 요건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문화·예술 공연 계획을 받아 대관을 승인했는데 정확히 종친회가 열린 줄은 몰랐다”고 했다. 사적 모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동창회, 산악회 정기 총회 등 단순 사적 모임은 대관이 어려운데 문화·예술 공연이 포함되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장소 대관에 “절차를 거쳤고, 규정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교육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종친회도 일반 대관으로 개방한 행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실제 교문회관에서는 올해 2월 윈터스쿨 공연, 4월 장애인 교육, 6월 한부모가족 시설 워크숍, 11월 국제미술문인협회 전시 등이 허가를 받았다. 종친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종친회 측에서 대관료가 높지 않거나 식사까지 할 공간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 찾아와 관련 시설을 알아보다 교문회관이 규정상 대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극장에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는 게 맞지만, 학생들 행사는 체육관에서 식사를 허용하곤 했다”며 “이번 종친회에 대해 교육감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