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측에 현금 건넨 홍보업체…시공사까지 검찰 송치(종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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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촉진2-1 시공사 선정
홍보업체, 1000만 원 건넨 혐의
도정법 개정안 다음 달부터 시행
권고 그치던 처벌 조항 의무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을 추진할 하이엔드 브랜드 건물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을 추진할 하이엔드 브랜드 건물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부산지역 대형 재개발 정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에 관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홍보업체는 물론 시공사까지 연루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시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 씨 등 3명,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홍보업체 등은 지난 1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측에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돈을 받은 조합 간부 가족이 신고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을 건넨 홍보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도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1위 업체인 삼성물산을 제치고 촉진2-1구역 시공권을 따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며칠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당시 해당 시공사는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뭐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음 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는 건설사에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에 그쳐 실제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다음 달 법이 개정 시행되면,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이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이 바뀌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 국토부나 지자체가 시공사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가 처벌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촉진2-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미 20년가량 지체된 개발 사업인데 이번 사건으로 또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사건과 별개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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