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원희룡, 선관위 제재에 나란히 ‘불복’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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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선관위 주의 및 시정명령에
한 측 “형평성 결여된 판단…재고돼야”
원 측 “위반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지난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지난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동훈과 원희룡 대표 후보가 이의신청을 했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전날(12일) 오후 선관위에 “본건 제재는 당규에 규정된 형식적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내용 등 실질을 보더라도 부당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제재이므로 즉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원 후보 캠프도 선관위가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들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보냈다. 원 후보 측은 알림을 통해 “원희룡 캠프는 선관위에 당규 위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질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관위는 지난 11일 있었던 제2차 TV토론회에서 두 사람의 공방이 과열되며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양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갈등이 확산할 경우 추가 제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주의·시정 명령에 그쳤으나, 다음에는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한 뒤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TV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비례대표 사적 공천,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 등을 엮어 당무 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으며 한 후보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원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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