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어 윤리위도 원·한 ‘자폭 전대’ 경고장
“선관위 회부 사안 신속·엄정 처리”
별개로 직접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공방이 나날이 고조되면서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전당대회 과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위는 선관위와는 별개로 직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는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한다. 당원이 당에 위해를 가하거나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김기윤 윤리위원은 “현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전날(12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관위는 지난 11일 있었던 제2차 TV토론회에서 두 사람의 공방이 과열되며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양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갈등이 확산할 경우 추가 제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주의·시정 명령에 그쳤으나, 다음에는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한 뒤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