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부담금 반환해야”… 부산 동구·북항 협성마리나G7 건설사 법정 공방
건설사 “부담금 BPA에서 내야”
동구, 변론 못해 항소심 주목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동구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은 항소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동구는 지난 1월 협성마리나 G7을 지은 협성 르네상스가 동구에 38억 원가량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협성 측이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한다.
원고인 협성 르네상스는 2021년 협성마리나 G7 사용 승인 전 해당 부담금을 동구에 납부했는데, 애초 부담금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자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을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하면서 원고가 무변론 승소했다. 동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지난 2월 뒤늦게 패소 사실을 통지받아 항소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협성 르네상스에서 먼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요청했고 동구청은 그에 따라 부과를 했을 뿐”이라며 “애초 원인자부담금이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로 귀속된 만큼 동구청이 패소하더라도 환급 주체는 부산시”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은 항소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25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