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지게차 사망사고 운전기사 검찰 송치
사고 당시 제한 속도 넘어
지난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부산일보 6월 17일 온라인 보도 등)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속도는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20km를 조금 넘는 20.4km로 도로교통공단은 추정했다. 다만, A 씨는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진 않았다. 대학 캠퍼스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학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