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지게차 사망사고 운전기사 검찰 송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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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제한 속도 넘어


지난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일보DB 지난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일보DB

지난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부산일보 6월 17일 온라인 보도 등)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속도는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20km를 조금 넘는 20.4km로 도로교통공단은 추정했다. 다만, A 씨는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진 않았다. 대학 캠퍼스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학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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