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교통사고…운전자 과실 아닌 중대재해?
유족 측 기자회견 열고 중대재해 의혹 제기
“추락으로 설명 어려워…발파로 인한 사고”
경찰·고용노동부 등 기관 소극적 태도 비판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채석장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강대한 기자
경남 사천시 한 골재 채취장에서 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진 가운데(부산닷컴 8월 2일 보도) 유족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단순 추락사고가 아닌 채석장 발파 사고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채석장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11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4m 아래 공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장례를 마쳤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발파 당시 CCTV 화면. 발파 직전 차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족 측 제공
유족 측은 “사고 당시 CCTV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m 단순 추락으로는 얼굴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할 수가 없다”면서 “회사는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단순 자동차 사고로 위장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회사 측의 이런 행동이 실질적인 경영주를 감추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있는 상황에서 등기 대표이사인 A 씨가 숨지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명백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단순한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사건의 실체와 실제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하도록 사건을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고 차량은 유족에 의해 경기도 안성의 폐차장에서 발견됐다. 유족 측 제공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사천 경찰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짓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의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신에 대한 검시도 진행하지 않고 유족에게 시신의 얼굴을 보지 말 것을 권고해 유족의 시신 확인과 부검 감정을 통한 진상 규명 기회도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도 경찰이 적시 보존하지 않았다”며 “사고 차량이 발파와 관련된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차량은 유족에 의해 경기도 안성의 폐차장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천경찰서는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를 만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추락과 발파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발파 여파로 차량이 추락했는지 비산먼지로 인해 차량이 추락한 건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도 당시 이뤄진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