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베트남인 국내서 도박장 운영하다 징역형
당구장을 바꿔 ‘텍사스 홀덤’ 도박판 운영
게임딜러 베트남인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부산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불법 도박장을 차려 영업한 20대 베트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7일 도박장소 개설,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해 오다 올해 2월 이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과 칩, 카드 등을 갖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도 게시했다.
A 씨는 같은 베트남인 20대 대학생 B 씨에게 게임 딜러 역할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일~4월 7일 해당 장소에서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도박에 사용할 칩을 교환하는 등 도박장을 운영했다.
게임 딜러인 B 씨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진행하면서 게임당 약 1만 원을 팁 명목으로 받았다. A 씨는 도박장을 찾은 20대 베트남 대학생 C 씨와 함께 도박을 하기도 했다. 이 둘은 지난 4월 7일 14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도박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하루 30만~4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지난해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국내에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목 판사는 “A 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도박장을 개장해 도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A 씨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목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B 씨는 딜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