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고 도주한 30년차 베테랑 경찰관 ‘벌금형’
배우자·자녀가 현장 보험 처리 등 현장 수습
법원 “범행 비난가능성 크고 은폐 정황까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찰관으로 30년을 넘게 근무한 50대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장현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0일 경남 사천시 한 주점 앞 도로에서 1.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각각 82만 원, 63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접수를 하는 등 현장을 수습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면서 “다만 사고 수습이 되고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